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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감시단' 맹활약 '1만7943건' 적발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6.24 17: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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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시민들이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금감원은 24일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4개월여 사이에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지난 2월6일부터 6월24일까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 중 무등록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 신속히 이용정지 조치했으며,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같은 기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 광고물 1724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276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한 불법업자 단속 강화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금융사기 숙주격인 대포통장의 매매 및 개인정보거래 광고 등과 함께 신용카드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과 같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