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수협중앙회(수협)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개인정보 불법 조회, 심사 소홀 등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수협중앙회에 대한 지난해 9월25일부터 10월25일까지 종합검사 결과, 수협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임직원 29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수협중앙회의 위법사실은 △직원 29명이 배우자 및 동료직원 등 195명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 △교회 대출 때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46억원 부실 초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위탁해 폐기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소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