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협중앙회가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 임원 중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앙회 임원 중 전문이사의 비중을 기존 3분의1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늘린다.
신용예탁금 대한 실적배당제도 도입된다. 이는 신협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에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전략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신협 경영건성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항목도 있다. 정부는 출자금을 환급할 때 해당조합 경영실적 반영해 조합원 탈퇴 때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상임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확대했다. 중앙회가 부실조합의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한 것. 이 경우 금융위는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부실관련자 재산에 관한 자료·정보를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합 감독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 신용사업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