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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보조금 50만원까지? 방통위, 상한 방안 '고심'

KISDI,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6.24 1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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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단말 보조금 상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규정한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도환, KISDI)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주최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를 마련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열고,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련 정책방향과 후속 입법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다.

이날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보조금 상한액에 대해 △현재와 유사한 30만원 수준 △평균 보조금 기준인 40만~50만원 수준 △출고가 반영한 50만원 이상,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 그룹장은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을 기준 삼아 보조금을 산정하면 현재와 유사한 약 30만원으로, 이는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요금·서비스 경쟁 유인 및 알뜰폰 등 중소사업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평균 보조금 수준인 40만~50만원일 경우, 보조금 결정 자율성이 증가하고 불·편법 및 규제회피 유인감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완화될 것"이라며 "예상이익과 출고가 가중 평균 기준을 반영한 50만원 이상으로 보조금을 산정했을 경우, 출고가 부풀리기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그룹장은 보조금 적용방식에 대해 요금제와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방식과 요금제와 출고가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지는 정률방식으로 구분해 제안했다.

정액방식에 대해 정 그룹장은 "상한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 보조금 공시 또는 요금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이용자 규제정보 획득 비용 및 이해가 용이하다"며 "그러나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다"고 부연했다.

정률방식이 채택될 경우에 대해서는 "고가 단말 구매자에 대한 단말기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나 저가 단말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 범위가 제한된다"며 "출고가 부풀리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