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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하면 인터넷에 뜬다"

여가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성희롱 방지조치 구체화'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6.24 0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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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차관 이복실·이하 여가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시행돼 점검 결과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성희롱사건 은폐 때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되 대면 교육을 포함한다.

국가기관 등은 2013년 기준 총 1만6629개 기관으로 △국가기관 1546개 △지자체 778개 △공직유관단체 1551개 △교육청 480개 △학교 1만2033개 △지방의회 241개다.

특히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해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사건이나 추가 피해사실을 은폐한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하고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게 해 피해자의 근로·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사건 은폐가 드러나거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 발생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국가인권위원회·법원·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해 확인될 경우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여가부는 가정·성폭력 실태조사처럼 성희롱 실태조사(성희롱 발생 원인과 유형·피해유형·구제 사항 등)를 3년마다 실시해,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복실 차관은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사건 은폐나 추가 피해사실 확인 시 관련자의 징계 요청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의 언론·공표를 의무화해 성희롱 예방교육과 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