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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동반위 해석에 제과업계 감당 못할 후폭풍 우려

계약 갱신 두고 '신규 출점' 해석 소문, 중소 제과점까지 피해 지적

나원재 기자 기자  2014.06.23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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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애매한 권고안 해석에 제과업계가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체육공단이 관리하는 올림픽공원 내 빵집에 최근 낙찰된 파리바게뜨가 권고안 위반으로 입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새나오는 가운데 오락가락한 '신규 출점'의 정의에 중소 제과점마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가 올림픽공원 내 기존 점포의 연장 계약을 신규출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인근 500미터 내 동네빵집 및 중소 제과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파리바게뜨가 어겼다는 얘기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동반위의 이런 해석에 브랜드를 떠나 모든 가맹점이 통상 3년 계약 갱신 이후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뒤따를 경우의 수도 후폭풍을 몰고 올 게 자명하다는 설명이다.

가령, 대기업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만 보더라도 기존 400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

동반위는 이에 대해 "연장계약을 신규출점으로 볼지 명확한 결정을 내린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가 권고안 위반 이슈로 입점 포기 시 체육진흥공단의 재입찰도 가능해졌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공단과의 계약에 따라 6월말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폐점을 준비 중"이라며 "동반위 권고안에 명시되지 않은 해석은 동반위와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가 권고안 사후관리 차원에서 서로 협의, 논의해 합의 결정할 사안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결과에 따라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제빵업체가 응찰이 가능하다는 공단의 입찰 규정에 이지바이, 잇브레드 등 중소제과점의 진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런 경우도 기존 동반위 권고안으로 저가 빵집만 대폭 증가해 인근 동네빵집만 더욱 어려워지고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권고안 위반 기사가 많이 나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기업 빵집 외 동반위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지만 공공기관으로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공단 등 모두에게 일정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