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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광주 불법광고물 1위 '느슨한 행정력 한몫'

하계U대회 비롯 대형 국제행사 잇따라 개최…도심미관 흉물 우려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6.23 1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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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동 불법현수막 집하장=김성태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동 불법현수막 집하장. = 김성태 기자

[프라임경제] 불법광고물이 도심미관을 해치는 주적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중흥건설이 불법광고물 과태료 약 1억원을 납부한 정황이 드러나 빈축이다.

23일 광주광역시와 산하 5개 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사 과태료 부과현황은 한 업체당 수백만원에서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부과 1위(?) 업체는 전국구 건설업체로 부상 중인 중흥건설(주택·산업)이며 3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여기에 중흥건설 등 계열사 아파트 분양대행을 맡은 (주)하랑이 613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아 모두 9585만원에 달한다.

차순위는 △(주)대방건설 2123만원 △(주)한국토지신탁 1125만원 △광주건설 800만원 △광명주택(메이루즈) 637만원 △EG건설 625만원 △대광건설 600만원 △제일건설(풍경채) 536만원 △(주)진아건설 △모아주택산업, (주)운진종합건설, (주)리젠시빌주택 각각 500만원을 비롯해

△(주)도휘애드가, (주)엔티파크 각각 400만원 △호반건설(베르디움) 325만원 △한양애드가 300만원 △SK건설(뷰) 250만원 △서희건설(스타힐스) 150만원 △삼라건설 100만원 순이다. 또한 대림(e편한세상)건설, GS건설, 쌍용(예가)건설, 벽산건설 등 1군 건설사들도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일부 지자체 과태료 소극적 '불법 부채질'

지자체가 불법을 일삼는 건설사들에 대해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지만 일부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이 불법을 부채질하는 실정이다.

최근 광주시가 정보 공개한 불법현수막 단속과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청장 노희용)는 올해 2857건을 단속했지만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다. 지난해에도 7278건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3건에 대해 과태료 68만 2000원만 부과하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7개 건설사에 9차례 과태료 350만원만 부과하는데 머물렀다.

북구(청장 송광운)는 2010~2011년 2년 동안 건설사의 불법행위 14건에 대해 최저 12만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서구(서구 김종식)는 지난 2010년 10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2011년 43건, 2012년 34건, 2013년 19건, 올해 11건 등 지속 감소세다.

반면, 광산구(청장 민형배)가 불법으로 분양 현수막을 내건 분양 대행사와 건설사에 대해 이중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산구는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건설사들의 불법행위에 28건에 대해 1억16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철퇴를 내렸다. 구는 앞으로 더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현실 고려한 과태료 최고액 산정 필요

업체들의 불법광고물은 대부분 불법현수막이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할 경우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으로 거리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다반사가 된 실정이다.

건설사들의 윤리경영 불감증과 지자체의 미흡한 과태료 부과 및 현실에 맞지 않은 과태료 최고액 등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광고물 단속기간 중 한 업체당 최고 부과금액은 500만원이다. 현수막을 수천장 또한 수만장을 내걸어도 과태료 최고 부과금액이 500만원에 그쳐 과태료 최고액을 대폭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지난 2~3년간 사업이 많았는데 분양대행사 측에서 영업을 의욕적으로 하려다보니, 현수막 광고가 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그동안 대행사 측에 공문도 보내 합법적인 광고를 하도록 권했고 앞으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적은 인원으로 늦은 밤까지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며 "하루에 수백장에서 수천장까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는데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기업윤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