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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4이통 도전 KMI '적격심사 통과'

본심사 후 이르면 7월경 출범 여부 확정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6.23 1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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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난 20일경 실시한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허가신청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본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다. 미래부는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KMI를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외국인 지분제한 준수 여부 등의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미래부는 제4이통 심사위원회를 구성, 본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본심사에서는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적정성 등의 항목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KMI는 국내 첫 LTE-TDD(시분할방식) 기반 통신사업자로 출범할 계획으로, 2.5GHz 주파수 대역 할당을 신청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공고 후 120일 이내 제4이통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래부는 지난 4월 2.5GHz 대역 주파수를 경매에 의해 할당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경 KMI의 제4이통 출범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MI 관계자는 "공문 통보는 아직 못 받았다"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본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8540억원 자본금 외 1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 타인자금조달 방안을 통한 6000억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총 3조원에 달하는 자금조달방안을 미래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