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이륜차 렌트업체의 보험금 사기 편취 등 불법 사항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23일 외제 이륜차의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인 렌트비 보험금 편취사기가 확산된다는 제보에 따라 외제이륜차 렌트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건을 분석하고 서울방배경찰서(서장 조상현)와 공조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방배경찰서는 서울지역 8개 이륜차 렌트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품 및 관련자 수사를 진행한 결과, 동일한 렌트차량의 대여기간이 중복돼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실제로 이륜차를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4700억원의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다. 이는 이륜차 렌트업체 최초 적발사례에 해당된다.
A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한모씨(남, 34)의 경우,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받으면 수리업체에 지급보험금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지불했다. 아울러 임차인에게 과실비율 본인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금액을 부풀렸고 이를 통해 지난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
서울방배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 외에도 보험사기사건에 연루된 수리업체와 사고운전자(임차인)에 대한 공모혐의 등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대상에서도 빠진다"며 "해당 업체들은 사전공모한 경우 이륜차 렌트계약에 대한 보험회사 사실조사가 쉽지 않고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