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불법 도청을 위한 녹음기가 설치돼 교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순천교육지원청과 경찰서에 따르면 순천시 별량면의 A초등학교 행정실 한켠에 직원들의 동향파악용으로 의심되는 녹음기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녹음기는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행정실장 B씨(54.6급)가 설치한 것으로, 직원들에 의해 발각돼 순천경찰서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이 학교는 교장과 행정실장, 조리사와 운전원 등이 학교 행정을 펴는 과정에서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행정실장이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요량으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언제부터 녹음기를 설치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녹취를 시도했는지 여부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녹음기 설치이유를 취재하기 위해 이 학교 행정실장 B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행정실 전화는 물론 휴대폰 전화도 받지 않았다.
다만 학교장은 "행정실장과 직원들간에 교통사고 처리문제로 증거확보가 필요했던 모양"이라고만 궁색하게 말했다.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녹음기 설치사유가 석연치않지만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조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