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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부부연금보험 개인연금으로 전환 가능

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정…소액암 가입즉시 보장 가능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6.20 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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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이혼한 부부는 연금보험을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 됨에도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없어 이혼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아야 했다.

부부연금형은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개인연금형보다 연금액이 낮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불합리한 보험약관에 대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동차갱신보험의 과도한 계약체결비용 부가가 개선됐다.

현행 자동갱신보험은 갱신 때 상품내용 설명, 계약 인수 여부 검토 등 계약체결과 관련된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나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을 부가한다. 이에 금감원은 모집인 수당, 안내장 제작, 심사비 및 광고비 등 보험계약 체결비용이 과도하게 부가되지 않도록 지도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민원발생 가능성도 예방한다.

우선 법정감염병 진단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정감염병 특성에 맞게 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현행 법정감염병은 임상학적 진단 후 피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험사는 병리학적 검사를 통한 확정 진단서를 요구해 소비자는 치료와 무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완치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한 보험사가 일반암 중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은 소액보장(일반암의 10~20%)하며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이 되지 않는 기간을 설정했던 점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액암은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보험상품 명칭이 주요 보장내용을 적절히 반영해 오해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연금보험은 적립금의 50% 이상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향후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사별로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