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업계가 다음달 중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개정에 맞춰 할부대금 연체금리를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
7월15일부터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 줄 경우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는 기존 30%에서 25%로 낮아지며 카드 고객들의 이자 부담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SK카드는 이달 1일부터 연체이자율을 인하했다. 하나SK카드의 할부거래 연체금리는 27.0~28.0%였지만 이달부터 2~3%p 인하돼 24.0~25.0%로 적용된다. 또한 할부 외에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연체금리도 약 1p%로 낮아져 최대 29.0%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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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되는 연체이자율을 공지했다. ⓒ 신한카드 | ||
정상이자율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내 '나의 수수료율' 메뉴에서 조회되는 이자율을 의마하며 인하된 연체율은 다음달 14일 연체분부터 적용된다.
하나SK카드와 신한카드가 우선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며 나머지 카드사들도 조만간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우리카드는 이미 할부거래 연체금리 최고수준을 25%로 하향 조정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2년 1월말 할부거래 연체금리 최고수준을 23.9%로 낮춘 상태다.
삼성카드의 경우 할부거래 연체금리를 기존 연 21.0~29.9%에서 21.0%~24.9%로 현대카드도 최고금리를 25.0%로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에도 대출금리모범규준 준수를 위해 카드론 평균 0.9%p, 현금서비스 0.6%p를 인하 계획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카드론 연평균 금리는 15.5%, 현금서비스는 21.5%까지 내려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연체금리 인하까지 이뤄지며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