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이하 고용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해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 90%(1일 3만7512원)를 하한선 삼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 취지 및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일 4만원이 상한액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해 상·하한액 격차가 계속 축소된 결과 20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다.
이런 만큼 조만간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과 함께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결과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일례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월급 108만8890원)를 받는 A씨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혜 시 한 달간 112만5360원(1일 최저임금 4만1680원×90%×30일)을 수령하게 돼 실업 선택 시 수령액이 3만6470원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취업보다는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이에 따라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까지 조정하려는 것.
다만, 고용부는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인 3만7512원보다 하회하지 않도록 보장해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타 국가들과 비교 때 우리나라의 상한액 수준은 낮지만 하한액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상한액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벨기에·터키, 하한액의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덴마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