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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행정처분 결정 연기 "이유는?"

인과관계 명확히 파악 후 이른 시일 내 의결 재진행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6.19 16: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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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KT(030200·회장 황창규)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연기했다. 방통위는 19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한 후,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KT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KT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흡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이른 시일 내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소송을 계획한 만큼, 이번 방통위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방통위는 요금조회 홈페이지인 마이올레와 포인트 조회 홈페이지 올레클럽·올레 등을 조사한 결과, 망법 중 접근통제 및 암호화 기술 미비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욱 KT 상무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해킹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KT 측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취약점이 있었으나 합리적 노력이 있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미흡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과 인과관계가 없으니 행정처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KT가 가입자 동의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을,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홈페이지 해킹으로 이용자 981만여명의 개인정보 1170만여건이 유출된 KT에 대해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