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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자연재해 대비하는 이런 보험도 있어요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6.19 1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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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매일 아침 비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곧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장마는 태풍이나 산사태, 해일 등 자연재해를 함께 몰고 오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일컬어 '풍수해'라고 하는데요. 요즘 들어 생각지도 못한 풍수해로 주택, 온실, 축사 등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경북 예천의 한 가정집이 완전히 파손된 일과 2009년 충남 서천의 한 주택이 집중호우로 일부 파손된 경우를 들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에서는 '풍수해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인데요. 국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개선해 개발한 정책성 보험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으로 인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이 보험의 특징은 소방방재청이 직접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고객은 갑자기 발생할 풍수해에 대해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통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 등) 민원실 내에 있는 보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가입 방식은 개별가입 방식과 단체가입 방식이 있으며 가입 기간은 1년 입니다.
 
풍수해 피해 중 '주택 피해'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자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풍수해보험법'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보험대상 목적물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세입자도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입자 동산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을 개발, 가입할 수 있게 했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는 장마 등의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지성 돌풍은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베란다 샷시, 유리창을 파손시키기에 충분하죠. 이러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주나 아파트 단지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표적인 피해 재산 중 하나로 온실을 들 수 있습니다. 온실 피해는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나 기타 온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규격온실'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규격온실이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기준에 따라 지어진 온실로 △유리온실 △철재 비닐하우스 △목재·죽재 하우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온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재 비닐하우스는 농가표준형과 내재형으로 나뉘며 이들은 각각 서까래 파이프 규격과 측면가로대 규격, 하우스 규격에 따라 보험 유형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