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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 8월 출시된다

가입연령 늘리고 보험료 부담 완화…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6.18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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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8월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위 역할 강화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에 대한 후속조치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하도록 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했다.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된다. 지금까지 입원은 10~20%, 통원의 경우 1만8000원~2만8000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가 추가 공제된다.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도 커진다. 현재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최대 180회)이 보장금액 한도였지만 앞으로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확대된다. 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이 한도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고령층이 주요 가입대상인 만큼 상품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3년마다 모집인 및 보험사를 통해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했으며 2017년부터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산출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상품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과 주된 가입대상이 고령층임을 고려해 설명자료를 보다 쉽게 제작해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보험 설명서의 경우 노후실손보험에 우선 도입한 뒤 효과분석을 통해 다른 보험상품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