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속출하는 금융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린다.
이는 회사채 불완전판매 파문을 불러일으킨 동양 사태와 1억여건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등 사회를 뒤흔들었던 금융사고 재발 예방을 위해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정보 유출 단 1건만 있어도 징계를 받게 되며 구속성 예금(꺽기), 금융투자 및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이달 말에는 금융사고를 일으킨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실시, 금융권 기강을 확실히 세운다는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라는 최수현 금감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융사 직원을 제재하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다수의 금융업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 금감원장이 제재 종류를 지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직원이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가 1건 이상만 돼도 주의조치를 받는다. 5건 이상의 주의적 경고(견책), 50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0건 이상은 업무정지(정직)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1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 5건 이상은 문책경고, 50건 이상은 업무정지 이상으로 제재가 강화된다.
특히 부당이용 또는 유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신용정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꺽기' 규제는 기존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나눠 제재하던 것이 수취 비율 등으로 변경된다. '꺽기' 수취가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기관경고 이상, 30건 이상이면 기관 주의를 받는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일 경우 기관주의를 받도록 했다.
보험 부당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모집 조직의 경우 개인의 5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수수료의 80% 이상일 때 적용되며 보험사 임직원 위법·부당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해임권고(면직)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