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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 일자리 지원 '고용서비스인증' 받으려면?

정부 고용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직접정보통신시설 지원 등 혜택 다양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6.18 0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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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국가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 20063월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특히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과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인증제(이하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인증 수여를 통해 사기 진작과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을 확산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인증 수여를 통해 사기 진작과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을 확산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인증제는 지난 2005년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서비스 평가센터'를 설치해 '우수 고용서비스인증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6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시작, 다음해인 2007년에 102개 기관이 접수해 16개 업체 현장실사를 하고 시범인증대상 8개 기관을 선정했다. 2008년에는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해 총 5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2011년에는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를 실시했다. 당시 3개 지역에서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총 49개 기관이 접수했다. 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43개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위원회를 거쳐 28개 인증기관을 선정했다.

2012년에는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지표를 개선했다. 직업소개사업은 기존 5개 영역 16개 인증지표 31개 평가항목 53개 체크리스트에서 5개 영역 19개 인증지표 28개 평가항목 45개 체크리스트로 바꿨다.

그 다음 직업정보제공사업에서는 기존 7개 영역 23개 인증지표 37개 평가항목 62개 체크리스트에서 5개 영역 18개 인증지표 31개 평가항목 55개 체크리스트로 변경했다.

인증제 신청 이렇게…

인증제에 대한 법적근거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2'를 근거로 했다.

인증의 주체는 노··정을 비롯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한다.

올해는 오는 625올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인증신청 대상은 직업안정법 제 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인 '직업소개분야'와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직업정보제공 분야'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증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접수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 사업 신고필증 고용서비스 현황서(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심사·현장실사 평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선정을 위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서류심사는 업체당 7명의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평가기준에 의거한 서류심사표를 작성,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활용해 평가한다.

이후 현장실사대상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지침서 현장실사대상기관 준비사항 및 고객만족도조사 등 협조사항 안내 자료 정량지표 산출서식 등을 사전에 통보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다음 현장실사는 현장실사 기관별 평가위원 3명을 위촉해 센터요원을 파견, 현장실사 준비안내와 모니터링 및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평가방법으로는 현장실사 전 해당업체에 대해 준비사항 등을 사전 통보하고, 현장평가지 및 평가매뉴얼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전 영역에 대한 총괄평가 및 영역별 세부실사를 실시해 모든 영역에 대한 채점 후 담당영역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또 직업소개사업에서 건전성을 원칙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직업정보제공은 직업정보 제공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지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위원 선정…까다로운 자격심사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수행을 위한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서비스 인증은 고용노동부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 심사부터 평가까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인증은 고용노동부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 심사부터 평가까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은 고용과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고용서비스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고용과 관련된 석사학위 소지자로 고용서비스관련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고용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 고용서비스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한다.

또 고용 관련분야 학력으로는 경영 행정학 사회학 산업심리학 전산학 등 전공자여야 하며, 경력으로는 기업 인사업무, 전직지원, 고용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대학취업지원관련자만이 가능하다. 그 밖에 직업안정법관련 전직 상담원, ·현직 정부기관 직원, 연구원, 교수 등이다.

평가위원의 심사선정 기준 또한 엄격히 하고 있다. 먼저 평가위원의 심사내용은 자격기준에 대한 서류평가(공모 담당자)인 지원자격을 검토하고, 지원자격 통과자에 대한 사업수행 적합성 심사를 통한 사업수행 적합성을 심사한다.

심사위원단 구성은 5명 내외로 해 후보 평가위원의 사업수행 적합성 심사를 수행한다. 심사자는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 사무관 외 4명으로 구성된다.

평가위원은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 40점 이하를 받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탈락되며, 선정회의를 통해 선발된 평가위원 후보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평가위원 인력풀(POOL)로 등록된다.

이어 평가위원 인력풀(POOL)에 등록된 위원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실시한 후 위촉장 수여하고 있다.

인증수여에서 사후관리까지

고용서비스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인증서() 수여식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인증기관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인증제 사업의 홍보와 우수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을 확산시켜주고 있다.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3년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5점 가점)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 교육훈련, 연수 등에 우대 인증기관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이용대금 지원(300만원 이내) 고용관련 정보·자료 지원, 인증현판 등 선택적 기념품 지원 우수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기관 질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추진하고 있다. 인증기관 인증범위 준수여부 온라인 모니터링과, 인증기관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인증수여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방문해 기관의 질적 수준 유지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고, 추후 보다 나은 고용서비스 수준을 지향하는 계기 마련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인증제를 통해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고용서비스 선진화 촉진과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고유기능과 정체성을 재확립해, 시대적 소명인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