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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매력' 하이일드펀드, 투자가치는?

분리과세·IPO 공모주 10% 우선 배분…공·사모 선택도 중요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6.17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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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위험하지만 고수익을 바랄 수 있는 '하이일드펀드'가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 중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일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수익률은 높은 대신 안전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투자소득에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원천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만큼 세제 혜택이 크다. 올해 말까지의 가입분에 한해 1인당 50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수익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원천세율 15.4%만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율(6.6~41.8%)이 합산돼 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을 뺀 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더라도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이 펀드는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공모주의 10%를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 큰 투자매력이 있다. 이런 가운데 트루윈과 화인베스틸 등이 상장을 앞두고 조만간 공모주 수요예측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펀드 편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아울러 이 같은 혜택을 노린 자산운용사들도 잇달아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 4월 흥국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흥국분리과세하이일드(채권혼합)A'은 지난 9일을 기점으로 누적 판매금액이 500억원을 넘어섰고 이후 2개의 사모펀드를 추가로 설정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KTB자산운용 역시 지난달 'KTB공모주하이일드사모1(채권혼합)'에 이어 7개의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추가로 선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모형과 사모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투자 관건이다. 공모형의 경우 특정 주식종목을 10% 이상 담을 수 없는 '10%룰'을 적용받아 공모주 배당에도 운용자산 10% 이상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사모형에 비해 수익률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만큼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모형은 공모처럼 편입비율 제한이 없지만 투자자의 위험 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신용리스크가 낮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채권 이자소득을 높일 수 있다"며 "채권 이자를 포함해 공모주 우선 배정에 따른 성과와 소득 분리과세 혜택에 따른 절세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