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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조례 제정 시급"

전남도의회 경관위 주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장철호 기자 기자  2014.06.17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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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활성화 토론회 장면. = 장철호 기자  
사회적경제 활성화 토론회 장면. = 장철호 기자
[프라임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분야를 통합하는 지원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명현관)와 전남고용포럼은 17일 오후 2시 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토론회는 명현관 도의원과 정순남 전남고용포럼 대표의 기조 발제에 이어 김화진 전남협동조합연합회장, 김대용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장근일 전남마을기업컨설턴트 대표, 박내영 전 전남도 경제통상국장, 김미옥 초당대 교수, 나정수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과 사회적 경제 조직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명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회적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전남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조례를 올 하반기에 발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화진 전남협동조합연합회장은 "사회적경제의 중복적 행정규제나 각 부서간 정보교환의 부재를 개선하고, 연합회에 대한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행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용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안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민관연석회의 등을 제안했다.

장근일 전남마을기업컨설턴트 대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남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산업 활성화와 안정된 판로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정수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 통합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