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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머리 외국인 증권거래 ' 철통 감시'

금감원 '와치 리스트' 도출, 공시·외환감독 등 적극 활용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6.17 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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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위장 외국인투자자'. 소위 '검은 머리 위국인투자자'에 대한 폐해가 늘어나면서 건전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한국인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법인)를 설립, 외국인기관투자자로 위장한 후 법인 명의로 증권을 매매하는 등 위장 외국인투자자가 늘어 '와치리스트'를 도출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자라 함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등'을 의미하며,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려면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등록'을 해야 한다.

   위장외국인투자자’는 국내 개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우리사주 배정(20%)시 기관배정비율은 60%에 해당된다. ⓒ 금감원  
위장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개인에 비해 투자에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우리사주 배정(20%)시 기관배정비율은 60%에 해당된다. ⓒ 금감원
이번 조치는 '위장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불법 증권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증권시장의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위장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면 페이퍼컴퍼니 설립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법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올해 4월 말 기준 금감원에 등록된 3만8437명의 외국인투자자 중 7626명인 20%가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으며, 주식보유액은 전체 424조2000억원 중 46조7000억원으로 전체 11%에 해당한다.

이때 개인은 여권을 확인하므로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투자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 외국에서 설립되면 자본시장 법령상 외국인으로 간주돼 실제 소유주가 한국인이라도 동 법인 명의를 이용한 '외국인 투자등록'이 가능하다.

위장 외국인투자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동 법인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하고, 외국 법인투자자인 것처럼 속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자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하면 주식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회피, 기업공개(IPO)에 기관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자본시장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또 증권거래에서도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는점을 악용할 수 있으며, 국내회사 관계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도 가능하다.  또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회피는 물론,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회사 자금을 은닉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외국인 투자자 투자경로 ⓒ 금감원  
외국인 투자자 투자경로. ⓒ 금감원
내국인이 외국인투자자로 위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세계적으로 상당수의 설립대행업체들이 활동 중이며 이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한 명이 다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으며, 차명이사 또는 차명주주 제공도 가능하다고 상세하게 안내되고 있다.

금감원은 구조적 특징으로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법인을 복수로 설립해 여러 건의 '외국인 투자등록' △법인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직전에 설립 △자본금 규모가 매우 영세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잦은 매매 반복 △소위 '몰빵 투자'를 통한 고위험·고수익 추구 △동일 종목을 매매 없이 장기간 보유하는 등 거래패턴상 특징을 감안해 '위장 외국인투자자'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와치리스트(Watch List') 도출한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감원의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공시감독업무, 외환감독업무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장외국인투자자는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 및 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 외국인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필요성을 금융위와 협의·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