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위장 외국인투자자'. 소위 '검은 머리 위국인투자자'에 대한 폐해가 늘어나면서 건전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한국인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법인)를 설립, 외국인기관투자자로 위장한 후 법인 명의로 증권을 매매하는 등 위장 외국인투자자가 늘어 '와치리스트'를 도출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자라 함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등'을 의미하며,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려면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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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개인에 비해 투자에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우리사주 배정(20%)시 기관배정비율은 60%에 해당된다. ⓒ 금감원 | ||
올해 4월 말 기준 금감원에 등록된 3만8437명의 외국인투자자 중 7626명인 20%가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으며, 주식보유액은 전체 424조2000억원 중 46조7000억원으로 전체 11%에 해당한다.
이때 개인은 여권을 확인하므로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투자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 외국에서 설립되면 자본시장 법령상 외국인으로 간주돼 실제 소유주가 한국인이라도 동 법인 명의를 이용한 '외국인 투자등록'이 가능하다.
위장 외국인투자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동 법인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하고, 외국 법인투자자인 것처럼 속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자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하면 주식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회피, 기업공개(IPO)에 기관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자본시장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또 증권거래에서도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는점을 악용할 수 있으며, 국내회사 관계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도 가능하다. 또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회피는 물론,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회사 자금을 은닉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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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자 투자경로. ⓒ 금감원 | ||
금감원은 구조적 특징으로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법인을 복수로 설립해 여러 건의 '외국인 투자등록' △법인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직전에 설립 △자본금 규모가 매우 영세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잦은 매매 반복 △소위 '몰빵 투자'를 통한 고위험·고수익 추구 △동일 종목을 매매 없이 장기간 보유하는 등 거래패턴상 특징을 감안해 '위장 외국인투자자'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와치리스트(Watch List') 도출한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감원의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공시감독업무, 외환감독업무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장외국인투자자는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 및 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 외국인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필요성을 금융위와 협의·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