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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4년만에 직급제 부활

징계직원 사면조치, 인사상 불이익 해제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6.17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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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황창규)는 지난 2009년말 폐지했던 직급승진제도를 재도입하는 한편 징계받은 직원도 사면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KT는 지난 16일부터 직원 사기진작과 만족감 부여를 위해 매니저 제도를 폐지하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급의 5단계 직급과 호칭을 적용했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전문성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연구원 △전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호칭을 부여했다.

승진은 직급별 전문성·리더십 등 역량획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직급별로 3~4년의 최소 승진소요년수를 두고 입사 후 최소 14년만에 부장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는 별개로 탁월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 승진소요년수를 경과하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는 발탁승진제도를 운영한다. 국제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승진 심사에 이를 반영한다.

또한 연봉 체계도 기존 4단계에서 직급체계에 부합하는 5단계로 전환된다. 기존제도 대비 급여상승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KT는 징계직원을 대상으로 승진·평가·직책보임 등 인사상 불이익 해제 및 인사기록카드·경력증명서 발급 때 해당 징계처분 기록이 기재되지 않는 특별 대사면을 실시한다. 이는 노사화합 실현과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분위기 구축을 위한 것이다.

김원경 KT 경영지원부문 인재경영실장(상무)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부심을 고취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직급승진제도를 재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비전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