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유병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청해진 해운에서 고문료 명목 삼아 매달 약 25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 인근 금광면 모산마을 입구에서 발견, 긴급체포된 후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6일 열린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 행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구원파 신도 '신 엄마'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신 엄마는 지난 13일 검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