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숙집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4일 하숙집 간판을 내걸고 남자손님을 업소로 유인,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챙겨온 업주 김모씨(55·여)와 여종업원 이모씨(30), 성매수남 박모씨(45)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여수시 공화동 성매매 집창촌 내에 위치해 있으며, 간판없이 음성적으로 영업해 온 다른 업소와는 달리 합법적인 업소인 것처럼 하숙집 간판을 내걸고 남자하숙생을 모집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곳 공화동 성매매 집창촌은 세계박람회장 인근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에 중앙초교와 여수중.고교 등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에 위치한 공화동 집창촌, 신·변종 업소 등 여수시 일원에 산재해 있는 불법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성매매 근절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