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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생명 '임산부 단축근무제' 조기 실시

근로기준법보다 2년 앞당겨 실시…적용기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6.13 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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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하 카디프생명)은 '임산부 단축 근무제' 조기 실시 및 적용기간 확대로 여성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사람 존중(People Care)'이라는 경영철학 실천의 일환으로 다양한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카디프생명은 올해부터 하루 2시간 임산부 단축 근무제를 실시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 실시일인 2016년 3월25일보다 약 2년이나 앞당겨 조기 실시하고, 단축 근무제 적용 기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4개월(임신~12주, 36주~출산)에서 임신 전 기간(약 10개월)으로 확대해 임산부 직원들에 대한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출산 후에는 출산 축하금, 출산 축하선물 지원으로 여성 직원들의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전 기간을 축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임산부 직원들에 대한 편의를 대폭 강화해 올해부터 하루 2시간 임산부 단축 근무제를 실시한다. ⓒ BNP파리바카디프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임산부 직원들에 대한 편의를 대폭 강화해 올해부터 하루 2시간 임산부 단축 근무제를 실시한다. ⓒ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이 생명사 박지혜 준법·법무부 차장은 "이번 제도는 나와 같이 현재 임신 중인 여성 직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임신과 직장생활 사이에서 망설이는 가임기 여직원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카디프생명은 임산부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 외에도 '믹스시티(MixCity Korea)'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 중이다. 조직 내 다양성 제고를 주된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믹스시티'는 한국 내 BNP파리바그룹 계열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 직원들의 리더십 고취 및 다양성을 장려하는 '믹스시티'는 △CEO와의 만남 △여성 팀리더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 △정신건강 △워크&라이프 밸런스 등 다양한 주제로 이뤄지고 있다.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 카디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여성 직원들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도입 중"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그에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