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 공판에 이어 항소심 3차 공판에서도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 이후 향후 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기만 걸려도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구속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식 수술 직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지려면 최소 1년이 걸리는데 이 회장의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거부반응 전조증상이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구치소 복귀 3일만에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 증상이 계속됐다"며 "보통 환자의 경우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면 체중이 늘어나는데 이 회장의 경우 체중이 계속 줄고 있어 수용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생명의 위협조차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의 경우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로 인해 손, 다리의 마비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 물 한잔을 마시는데 1분이 소요될 만큼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판장에서 마스크를 고쳐쓰는 이 회장의 손은 계속 떨렸고, 공판 내내 눈을 감은 이 회장의 얼굴도 힘없이 흔들렸다.
이와 관련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주치의로부터 체계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대기업 총수로서 일반인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나쁜 처우를 받아서도 안된다. 이 회장이 건강 회복 후 재판에 임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 회장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장은 서울고법 형사10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 회장 측 변호인단도 지난 11일 이 회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주 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심문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이채욱 CJ 대표이사 부회장, 허민회 CJ 경영총괄, 강석희 CJ E&M 대표이사 등 CJ그룹 주요 임원진이 법정에 나타나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