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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금 투자명목 사기행각 40대 주부 덜미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6.12 1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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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을 밀수입해 세공한 후 시중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19억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주부가 붙잡혔다.

전남순천경찰서는 12일 밀수입 금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주부 박모씨(40·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20일께 "밀수입 금을 세공후 시중에 판매해 고수익을 보게 해주겠다", "할부금을 못 갚아 매물로 나온 차량을 싸게 구입해 되팔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9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시내 금은방에서 37.5g(10돈)짜리 금덩이와 골드바 등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판매해 피해자들을 믿게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기 힘들어지자 일면식도 없는 타인소유의 제주도 땅을 자신의 소유인양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개발비 명목 등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의 사기수법이 교활해 공범이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