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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4월 폐지

25일 주민 시위 예정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22 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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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그동안 공항종사자의 출·퇴근 차량, 노선버스, 지역주민에 한해  시행해 오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오는 4월1일부터 폐지된다.

다만, 공항에서 서울·인천 방향으로 빈차로 회차하는 빈택시는 택시요금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현행대로 감면제도를 계속 적용받게 된다.

22일 건교부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의 원활한 교통수단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공항 종사자와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 감면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정부 재정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공항철도 개통에 맞춰 4월부터 폐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통행료 요금은 소형차기준 공항↔서울간이 6900원(주민 3600원), 공항↔북인천IC가 3400원(주민 완전면제)이다.

이로 인한, 통행료수입 손실분은 인천시부담 16억원을 포함해 정부의 재정으로 연간 약 100억원씩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영종지역 주민들이 통행료 감면제도가 폐지되면 주민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오는 25(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동전납부 등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