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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국민주택채권 금리 담합 소송서 '무더기 패소'

벌금형 확정 때 신규사업 참여 제한·금융사 인수 불가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6.11 1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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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증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주택채권 금리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무더기 패소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조만간 형사사건의 결론도 나올 예정이며 형이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의 신규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 업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서울고등법원(행정 6부 윤성근 부장판사)은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대신증권 △NH농협증권 △동양증권 △신영증권, 8개 증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공정위가 증권사 20곳이 2004년부터 6년 동안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수천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며 192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데 따른 행정소송이다.
 
당국이 증권사가 수익률을 밀약했다고 판단한 소액채권은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재발채권 등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다.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최대 5%까지 사야 하는 부담 때문에 통상 소비자가 채권을 산 뒤 즉시 은행에 되파는데 이를 증권사가 구입한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사전에 합의해 채권을 싸게 산 뒤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팔아 차액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들은 공정위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2004년 증권사에 국민주택채권과 국채 수익률 차이를 0.4%포인트에서 0.1%포인트 안팎으로 줄일 것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증권사들이 적정 수익률을 알기 위해 정보를 교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증권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 결과에 미칠 영향이다.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증권사는 3년 동안 대체거래소(ATS) 설립 같은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5년 동안 다른 증권사나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3일 △삼성증권 △부국증권 △SK증권 △아이엠투자증권, 4개 증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선고 공판에서도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