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파트 분양면적을 속여서 분양했다는 의혹을 받은 지역 건설사 대표가 입주민들의 고소로 법원에 기소된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급면적을 허위로 표기해 사기분양 논란을 부른 지역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4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사 대표 이씨는 아파트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분양계약서에 발코니 면적을 합산해 표기해 입주자들을 기망했다"며 "이를 통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5억5000만원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입주민들에게 전용면적에 발코니면적이 포함된 사실을 설명했다' '고흥지역 관행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변명만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변상을 위한 조치를 않는 것은 그 행위에 걸맞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아파트가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추어 건설업체 대표 이씨나 입주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나 손해는 25억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고, 이씨에 대한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더불어 공소사실 중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사 행사의 점은 모두 무죄 처리했다.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 고흥군 도양(녹동)읍 신축 아파트. 왼쪽 또한 같은 건설업체가 이미 분양을 마친 곳이다. = 박대성 기자 |
총 분양가는 층수와 면적에 따라 1억1000만원~1억3000만원에 분양됐다. 이에 상당수 주민들은 분양계약 체결 후 입주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뒤에야 등기부등본 상에 실평수보다 23㎡(7평) 정도 적은 면적으로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업체 대표 이씨를 사기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집단 고소했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 이씨는 "총평수 32평은 변동없이 맞는데, 전용 면적란에 발코니면적을 합산해 표기한 것은 실수였고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입주민 39세대 가운데 20세대는 이번 형사재판 말고도 이씨를 상대로 6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업체는 최근 10년새 고흥군 지역에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8개동을 각기 다른 브랜드로 분양했거나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