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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중요성 강조

대출 비롯해 보험·금융투자·신용카드·개인정보관리·채권추심 담겨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6.09 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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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주요 금융거래 시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을 내놓고 팜플렛 제작·배포, 금융관련 홈페이지·발간자료 게시, 금융회사 영업점 내 광고 등 소비자가 언제,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은행 대출 거래 관련 △보험상품 관련 △금융투자상품 관련 △신용카드 관련 △개인정보관리 관련 △채권추심에 이르는 6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지침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은행 대출 거래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 비교 △은행의 대출 거절 때 사유설명 권리 △신용등급 등 변동시 금리인하 요구 권리 △대출시 금리·수수료 설명 권리 △대출금 전액상환시 근저당권 말소 요구 권리 △대출만기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지급 불필요에 대한 강조다.

보험상품 관련은 △중요내용을 설명듣고 약관․청약서 부본을 받을 권리 △청약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 △특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 △보험료 연체로 해지시 2년 이내 계약 부활 청구 △자동이체, 고액 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 할인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부분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 전달이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7계명은 △주요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 △펀드 투자잔고 등을 매월 통보 △금투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운용실적 등 비교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 △자신의 투자성향 및 목적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 약속은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용카드 7계명은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지 △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는 점 △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책임 △카드 수령시 뒷면에 서명, 타인 양도 불가 △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를 담았다.

개인정보관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회원 가입 시 비밀번호 설정, 변경 △개인정보 유출 불안 시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 가능 △금융회사 등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신분증 등 분실 시 은행의 사고예방시스템에 신청 △개인정보관련 분쟁 발생 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불법유통 발견 시 금감원 신고가 해당된다.

끝으로 채권추심 관련 7계명은 △채권추심 전 전반적 추심절차를 안내받을 권리 △불법추심 시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권리 △채권추심인의 방문 시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 △채권추심 우편물은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엄격 제한 △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채권별․일별 일정 횟수 이내 제한 △취약계층 및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 제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