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지수옵션 주문실수로 460억원대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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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증권 CI ⓒ 프라임경제 |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맥투자증권(이하 한맥증권)은 파생상품 주문 사고를 낸 자사를 부실 금융기관 명단에 올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한맥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311억원 초과한다며 이 증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7월1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한맥증권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12일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과 풋옵션 거래를 하면서 시장가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대에 주문을 넣어 462억원 손실을 입었다. 당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구제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마감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출연한 공동기금으로 손실액 462억원을 대신 결제했으며 한맥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현재 한맥증권은 국내 증권사들의 이익금 반환 등에 따라 59억원을 상환했지만 403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이 증권사는 거래소가 구상권으로 청구한 금액과 관련한 채무 부존재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문실수 발생 당시 거래소에게 거래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고 이후 수작업 방식으로 구제신청 작업을 진행했지만 거래 체결 건수가 3만7902건에 달했다"며 "수작업 입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래소가 코스콤을 통해 일괄 전산작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산작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결국 마감시한을 넘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991년 설립된 한맥증권은 1998년 한맥선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선물거래 위주로 영업을 해왔으며 2009년 한맥투자증권으로 상호를 변경, 주식위탁매매·채권금융·신용융자서비스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