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이하 중앙행심위)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목적으로 며칠 동안 숙식 제공한 행위에 대한 '불법고용' 판정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충남 논산에서 딸기와 상추 등을 주작물로 경작하는 농장주 A씨는, 지난해 1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던 이웃 농장주 B씨가 냉해 피해로 고용이 어렵게 되자 해당 근로자를 자신의 농장에서 대신 고용하려고 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시 한국에 갓 입국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고용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3∼4일간 숙식을 제공하며 본인의 농장에서 지내도록 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지역고용노동청은 A씨가 해당 근로자를 입국한 날부터 보호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허가서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며칠간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한 사실을 고용허가 전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불법고용'으로 판단했다.
그렇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국인근로자를 인계받은 다음 날 즉시 고용허가를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했으며 더군다나 농한기라 주말을 포함한 며칠간 일을 시킨 증거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애초에 예정에 없던 근로자를 떠맡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온 다음날 바로 고용허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약 3일간 외국인근로자의 신변을 사실상 보호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