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 대학생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덕길)는 서울시 종합민원센터인 120다산콜센터에 성희롱 문자메세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로 대학생 박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과 7월 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몇 살이야?" "나랑 잘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외 중학생 K(14)군과 대학생 송모(19)씨도 상담사와 통화에서 "예뻐요?" "나랑 키스해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K군이 미성년자인 데다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대학생 송모씨 경우는 담당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산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