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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정원박람회장서 사망사고 낸 현장소장 벌금형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6.09 0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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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공사현장에서의 인부 사망사고와 관련, 공사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 김춘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원박람회장 공사 현장소장 배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배씨는 1심 형량인 금고 6월에 징역 1년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순천정원박람회장 조성 공사가 한창이던 2012년 당시 현장사진. = 박대성 기자
건설회사 현장소장인 배씨는 2012년 2월6일 오전 8시께 순천정원박람회 호수정원 내 인공섬 조성공사에 롤러 작업 중이던 근로자 박모씨(52)의 낙상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관리소홀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