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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새차 뽑은 고흥군청 공무원 2명 실형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6.09 08: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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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운수업자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승용차 구입대금를 대납받은 전남고흥군청 공무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마옥현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승용차 뇌물을 받아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청 공무원 김모씨(41)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6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공무원 신모씨(59)에게도 징역 1년에 벌금 2414만원, 추징금 1207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특수차 11대 증차를 허가받은 모 물류운수업자 대표 최모씨(46)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00만원, 이 회사 상무(43)에게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이밖에 브로커를 통해 벌크시멘트 운송용 트렉트를 증차받은 지역 운수업체 대표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고흥군청 교통과공무원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운수업체들로부터 증차를 허용해주는 대가로 구형 자가용을 팔고 새차를 구입하면서 신차대금 부족분 약 1300만원을 업자의 도움을 받아 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화물차 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하고 카고와 덤프, 화물차 등의 신차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해 선별적 편법증차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