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이 경기도 이천시 공공하수도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일명 짬짜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지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1억6600만원과 8억79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2월23일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사업' 입찰과정에서 대림산업이 낙찰 받도록 들러리를 섰다.
이에 앞서 대림산업은 성지건설과 짜고 자사 지질보사자료를 제공, 이를 토대로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대림산업은 들러리 대가로 조달청이 2009년 6월11일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공사' 입찰에 성지건설을 공동수급업체 일원으로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