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고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회사(TCB: Tech Credit Bureau)가 올해 상반기 출범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기업의 보유한 특허나 소프트웨어 등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술신용평가시스템 평가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관련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또는 정보 등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 4월16일 발표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술정보 및 기술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해 금융기관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상반기 중 TCB가 출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TCB는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활용해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행 신용조회회사 중 기술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해 '기술신용정보 산출'을 겸업으로 신고한 회사가 담당하게 된다.
향후 금융위는 개정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관보에 개재한 이후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려는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신고를 접수받아 TCB 업무를 하반기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신용조회회사가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수리한다. 전문인력은 △기술거래사 △변리사 △기술사 △3년이상 연구소 근무 연구원 또는 3년이상 기술평가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등 전문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용조회회사 이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추진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가 오는 7월 중 정식 출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