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노조가 외환카드 분사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3일 은행측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 동의서 징구, 전적 명령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카드분사는 카드통합을 위한 절차로, 2·17 합의서 위반인 만큼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조건 등 협의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이 정한 사항이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또한 노조 관계자는 "은행 측은 지금까지 외환카드 분사 문제나 전적 직원의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은행측은 직원들이 부실한 하나SK카드와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 경영진은 성실한 협의는 커녕, 전적 동의 요구에 불응한 본점 카드사업본부 직원을 거주지와 무관한 영업점에 발령을 내는가 하면,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표를 낸 직원이 나중에 이를 번복해도 그대로 처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이날 가처분 신청에 이어 10일 릴레이 집회 돌입 등 6월말로 예정된 외환카드 분사를 겨냥해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