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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평균 2.22% 인상

'유형별 환산지수' 진료비 실적·외부 연구결과 근거로 산정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6.03 14: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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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공단)은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지난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추가 소요재정이 6718억원에 달한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게 책정한 수치다. 
 
한편,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
 
올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