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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자 납부일 확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위해 금융관행 개선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6.02 16: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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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4분기부터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자납입 가능일이 늘어난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개인 발행 자기앞수표 정보조회, 분실신고 서비스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때 이자를 낼 수 있는 날짜가 확대된다.

현재 은행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경우 은행이 이자납입일을 매월 특정일 하루로 일방 지정하고 있다. 고객이 이자납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일반대출과 달리 이자닙입일에 대한 선택권에 없어 일부 고객은 자금관리에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은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1~2일 마이너스통장대출 이자납입 가능일을 확대하도록 했다. 각 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을 완료하고 4분기부터 시행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해 개인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번호, 발행내역 등 수표 정보 조회와 분실신고가 가능해진다.

현재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 일반화돼 있음에도 대다수 은행은 개인 발행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조회, 분실신고 등을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만큼 수표 도난·분실신고의 경우에도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만 신청해야 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개인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조회, 분실신고 등에 대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