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열두 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어린시절 친구들과 자주 했던 놀이 속 노래인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동대문놀이'라고 칭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이름은 가물가물하네요. 이 놀이를 떠올리고 보니 얼마 전 큰 관심을 받은 판결이 생각났는데요.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이 그것입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2011년 11월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죠.
자정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데렐라'를 떠올리게 하는 셧다운제는 그동안 기본권 침해 여부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지난 4월 셧다운제 논란을 매듭짓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해 셧다운제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특정한 시간대를 정해뒀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인터넷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 조항은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어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헌재가 인터넷게임만 나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게임 자체 또한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과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게임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또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해서는 해외업체라도 셧다운제가 적용됩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 모를 과잉규제에 대비해 2년마다 인터넷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셧다운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헌재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지속하면서 명의 도용의 문제가 생기고 있고, 게임회사에서 PC게임을 스마트폰과 연동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헌재의 판단과 정해진 법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 '셧다운제'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제력을 통해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