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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6월 운영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직장건강보험 가입해야"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6.02 1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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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일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직장가입자 근로자를 비롯해 공무원, 교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14일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법인의 이사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