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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協 "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5배 상향"

신고 포상금액 5배 상향조정·신고기간 60일로 연장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6.02 08: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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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을 5배로 상향하고 신고기간도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새로 개정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는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이 10만원(길거리 모집 및 경품제공 신고)에 불과하고 신고기간도 불법모집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돼 있어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유인이 낮은 탓이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불법모집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동 제도를 개선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동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그동안 신고가 어려웠던 기업형 모집인의 불법모집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확립돼 불법모집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