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는 1일 "김양수 후보 부인이 손씨에게 건넨 4500만원이 불법·부정선거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짙다"며 "김 후보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 부인이 손씨에게 거액을 건네며 상대후보의 핵심 측근들을 감시하고, 미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준 것이라는 손 씨의 진술은 불법·부정선거를 사주한 결정적인 범죄 소명이 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4년 전 김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알려진 이 모씨가 괴청년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상대후보의 측근과 가족들을 미행하라는 불법선거를 사주했다가 7명이 체포돼 유죄선고를 받았던 것처럼 손씨의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또 "광주지검은 김 후보의 부인이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손모씨에게 준 여성용 고급화장품 약 90점과 여성용 고급속옷 약 50점을 손모씨의 집에서 증거물로 압수했다"며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상대후보 선거운동으로 몰아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