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는 31일 "허위학력을 표기해 홍보물을 배포한 김양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1항)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또 "김양수 후보가 전남도청 재직시절 주간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다"며 "근무지 이탈 의혹 및 학사일정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과 교육부에 총체적인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에는 목포대학교 대학원으로 기재하고, 홍보물과 후보자 명부 기본정보에는 목포대학교 행정대학원으로 작성해 인터넷 포털(다음, 네이버)인물 검색에서 허위로 학력을 노출시킨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또 "목포대학교 대학원 자치복지행적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는 주간 수업을 원칙으로 주 1~2회 수업을 진행한다"며 "김 후보가 졸업한 자치복지행정학 협동과정은 2000년에 박사과정이 신설, 전남도청 및 전남공무원교육원장(논문발표 2007년 2월)으로 재직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어 "2년 정기과정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인지 학사일정 의혹인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가 직접 해명하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감사는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규학력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벗어나 다르게 표현, 작성 배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해석과 목포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31일 장성군선관위와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