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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새정치 광주시장 후보 병원부지 '불법매입 의혹'

현재 20억원대 땅, 4년전 2억8000만원 매입…다운계약 '의혹' 진실은 당사자만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5.3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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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안과 건물  
아이안과 건물 전경. = 김성태 기자
[프라임경제]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새정치민주연합)의 과거 부동산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광주 서구 진월동 소재 아이안과는 윤장현 후보와 서정성씨(안철수 수석 보좌관)가 각각 26%의 대주주로 실질적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윤 후보가 역임 중이다.

문제는 지난 2010년 6월 진월동 현 병원부지 1269㎡(384평·3필지)를 매입한 후, 일부 필지 공시지가가 불과 1년 사이 두 배로 뛰었고, 매입단가가 시세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

총 3필지 중 한 필지 694㎡(210평, 남구 진월동 294-5)은 21억원(등기부상 매입 거래가)에 매입됐다. 또 한 필지 561㎡(170평, 남구 진월동 294-13)은 불과 2억8000만원에 매입됐다.

561㎡ 매입당시 공시지가는 4억9000만원. 694㎡ 매입가를 적용할 경우 17억원으로 역산된다.

윤 후보 측은 561㎡ 부지의 경우 지목(답)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210평 부지와 인접해 있어 가격을 깎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이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이전 소유자 또한 동일인으로 매입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없으며, 불과 1년 뒤 공시지가가 두 배로 뛰었고, 해당부지 가격은 평당 1200만~1500만원으로 20억40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윤 후보의 병원 부지 1269㎡ 중  561㎡는 불과 4년새 최소 17억6000만원에서 22억7000만원의 이득을 안게 된 셈이다. A씨에 따르면 아이안과의 현재 건물시세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70여억원에서 81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세무사 B씨는 등기부상 거래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대해 "등기부상 거래가액(법원에 신고한 실제 가격)과 시세 간 현저한 차이가 발생원으로 증여세 탈루와 소유자 명의 변경, 다운계약서가 의심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다만 B씨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거래가 의심이 되지만 진실은 당사자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정성 안철수 수석 보좌관은 "우리가 3필지를 한꺼번에 샀다. 원 주인은 0000사장으로 한 주인이다, 전체 24억원에 계약을 했다. 그런데 왜 대지와 논으로 나눠져 이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담당 과장과 통화하고 오늘 계약서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서는 확실히 하나로 돼있다. 세무서 신고 내용도 3필지 해놓고 하나로 나와 있다. 감정평가도 받았다. 소유자는 동일인이 맞다. 한꺼번에 통으로 사다보니, 주인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불법의혹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를 하다 보니. 용도가 달라서 그렇지 묶어서 판다고 해서 묶어서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땅이 나눠져 있는지 전혀 몰랐다. 왜 나눠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계약서도 하나로 썼다. 주인이 한명이니까. 따로 계약서를 안 썼다. 다운계약은 아니다"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아이안과 건물은 광주남구 진월동 294-5(694㎡), 294-13(562㎡), 299-6(14㎡)대지로 지난 2010년 6월3일 매입, 그해 8월26일 착공해 2011년 3월28일 사용승인됐으며, 2011년 4월8일 소유권 보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