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4지방선거 전남 신안군수에 출마한 A모 후보(남·58)가 복권시스템 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후보 측은 29일 보도 내용의 근거가 된 경찰 브리핑 자료가 사실과 다르며, 만약 이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군수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30일 본지가 입수한 경찰청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신안군수 후보 A씨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시절(2011년 9월2일~2013년 4월16일) 국내 복권시스템 W업체 B(45) 대표로부터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47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28일 입건·송치됐다.
경찰은 A후보가 35억원대 '복권판매장비 재활용사업'과 75억원 규모 '복권시스템 병행운행사업'을 W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대가라고 보는 중이다.
A후보 측은 29일 D매체의 첫 보도가 나간 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당시 복권판매장비 재활용사업은 W업체가 아닌 C업체가 공개경쟁으로 수주했고, 병행운행사업은 계약 대상이 W업체 한 곳뿐이어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이어 "이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군수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언급고 덧붙였다.
그러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이 없어 이날 오후 A후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A후보와 연락한 한 언론에는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