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휴대폰·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전 유통망으로 확대

내달 2일부터 시행… 판매점·대리점 신고대상 포함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5.30 15:11:1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는 '파파라치 신고센터' 신고대상 범위를 기존 온라인 사이트 중심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포함한 전 유통망 가입자 모집행위로 내달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 및 대형마트에서 △대리점 △판매점 △문자메시지(SMS) 등 가입 유통망 구분 없이 전 채널에 대해 27만원 초과 보조금을 제공받은 경우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기존 △온라인 △SMS-TM(문자메시지-텔레마케팅) △전단지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아파트 가판 등 전 채널에 대한 DPS(초고속인터넷+IPTV) 22만원, TPS(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25만원 초과 경품을 받았을 때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따르면 접수된 이동전화 신고는 지난해 1월7일 시행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1만8317건으로, 온라인사이트 1만2745건·가전양판점 및 대형마트 5572건이다. 초고속인터넷은 지난해 9월30일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1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측은 "최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때 파파라치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 및 신상정보 공개 동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영업행위는 이용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전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파라치 신고센터는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자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통합된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파파라치 신고방법·포상금지급 등에 대한 상세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오재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파파라치 신고대상의 전 채널 확대 실시에 따라 불필요한 마케팅비 경쟁이 아닌 서비스 품질 경쟁 유도와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