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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반위 vs 공정위, 누구 말을 따르오리까

전지현 기자 기자  2014.05.30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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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9일 편의점과 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거리제한이 골자인 '가맹거래사업모범거래' 기준이 폐지돼 다시 논란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1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을 폐지한다며 관련 기준 재정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4월 제과제빵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설정됐던 편의점 250m, 치킨 800m, 제과제빵·커피 500m 등의 기존 점포 간 거리 제한이 풀리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근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환영할 일이지만,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점주들이 영세상인이라는 점을 짚으면 이들의 우려는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히 누군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엇박자' 결과를 초래한 기관들의 입장 발표는 점주는 물론 국민에게도 실망을 안기기에 충분하다.

현재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기준에 맞춰 현행 거리 제한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과 2년 전 각종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장에 적용한 기관은 바로 공정위다.

이런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작년 2월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경우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 500m 이내 점포 이전과 신설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지난 8월에는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 같은 전례가 있었던 만큼 업계는 공정위의 최근 조치가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차이가 있는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반위는 현재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위시해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박기홍 포스코 고문 등 대기업 임원 9명과 중소기업 대표 9명, 각 대학교수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사실상 민간협의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정위는 발표에 앞서 '협의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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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몇 년 만에 입장을 바꾸는 모순적인 정부와 중소상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목소리만 낼 뿐 정부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협의체 모두 골목상권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이슈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모습이 한심스럽다. 공정위와 동반위는 발표에 앞서 서로 진정성 있게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도출했어야 했다. 한 번 쌓인 불신은 없애기 어렵다. 양쪽 모두 신중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에 나서 시장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